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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학기부터-국가장학금 소득기준산정방식 변경 및 가구원동의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4-09-26 00:00:00      ·조회수 : 700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15년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및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재단은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9월 23일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를 받는 다고 하오니‘가구원 사전동의’ 접수 기간 동안 대학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5-1학기 사전동의 내용

구 분

내 용

기간

2014년 9월 23일(화)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이전

대상

‘15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자금지원에 불이익 발생

준비사항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붙임 1. (한국장학재단)소득기준 산정방식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1부.

2. 가구원 사전동의 포스터 1부.

3.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문 1부. 끝.

 

 

 

2015.1학기부터-국가장학금 소득기준산정방식 변경 및 가구원동의

2015.1학기부터-국가장학금 소득기준산정방식 변경 및 가구원동의

· 첨부 #1 : 사전동의포스터.jpg (1 MBytes)

· 첨부 #2 : 가구원사전동의.jpg (1 MBytes)

· 첨부 #3 : 게재용.hwp (3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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