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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제1학기 복학 안내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8-01-22 00:00:00      ·조회수 : 1,369     

2018학년도 제1학기 복학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복학대상자들은 학사일정에 따라 복학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 총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복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8. 3. 2.(금) 00:00 ∼ 3. 21.(수) 23:59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2018. 3. 22.(목) 09:00 18:00

※ 복학기간이 기존 기간보다 단축되었음

. 복학신청방법: 하영드리미(온라인) 신청

. 복학 및 휴학 첨부서류 접수처: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2018-1학기 복학대상자: ’18. 2. 28. 휴학기간 만료자 전원

. 하영드리미에서 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참조_반드시 정독 바람>

- 병역복무로 인한 복학자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7. 8. 31.이전 전역한 경우에는 2018학년도 제1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하영드리미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복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복학예정인 학생은 가급적 학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강 5 내에 복학 신청할 것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8.2.7.()09:00~2.9.()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8.3.2.(금)~3.8.(목)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학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 - 행정학과사무실(☎064-754-2930~1)

· 첨부 #1 : 2018-1학기 복학 시행계획.hwp (2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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