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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행정학과      ·작성일 : 2023-03-14 17:59:04      ·조회수 : 1,291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1차) 2023.3.13.(월) ~ 2023.3.29.(수)

(2차) 2023.4.3.(월)~2023.4.7.(금)

 

2. 신청요건

 - 현재 행정학과 (주간 및 야간 학부생 포함) 재학 중이며, 6학기 이상의 학생

 - 취업 및 인턴십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참여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

 

3. 제한요건 

- 조기졸업 예정자 및 입학전 이미 취업한 자.

- 학사과정 모집 단위별 야간 재학생은 야간 과목 조기취업 강의신청 불가 

- 행정학과 주간 학부 재학생이 야간 학부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야간 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강의신청 불인정

 

4. 신청제외 교과목 

- 비대면 녹화 강의로 개설된 교과목 

- 비대면 강의 교과목(OCU 및 이러닝 등)

 

5.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신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대체서류*) , 재직증명서, 근무상황스케줄 및 공문, 기타 학과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대체서류 : 4대보험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中 1부 제출)

6. 유의사항 및 필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교과목 교수님, 지도교수, 학과장님 서명 필히 받아 행정학과 사무실로 제출 

-신청 전, 필히 붙임파일 숙지 후 신청하기 

-승인 전까지 해당 교과목 수업에 대면 출석을 해야 인정 됨. 

- 교과목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 필수  응시하여야 함. 

- 조기취업자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님이 따로 부여한 과제는 필수 이행하여야 함. 

· 첨부 #1 : #(20230313)2022.1학기조기취업자 신청안내(행정).pdf (99 KBytes)

· 첨부 #2 : #(서식)2023.1학기 조기취업자 강의 신청서.hwp (48 KBytes)

· 첨부 #3 : #제주대학교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2023.2.10.hwp (8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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