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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 졸업자격 변경 안내(2013.12.30부터 적용)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4-01-14 00:00:00      ·조회수 : 1,571     

 - 영어학습센터(원어민영어회화)가 2014.2.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외국어졸업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입학년도

요약 내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원어민 3회 이상 이수 또는 본부기준 토익 600점 이상 (토익 외 기준은 자료실 졸업자격인정기준 참고)

※ 위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본부기준 중 외국어 교과목 이수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양 외국어 교과목 2과목 이수(교과목 내역은 자료실“2005-2007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참고)

• 2008학년도 입학자: 균형교양 외국어 교과목 2과목를 포함하여 외국어 교과목 1과목(C+이상)을 추가 이수했을 경우 졸업자격 인정가능(교과목 내역은 자료실“2008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인정기준”참고)

- 2학년으로 편입 또는 전과한 학생(1, 2학년 1학기 복학, 재입학 한 학생 포함) 중 외국어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자체 영어회화 특별강좌를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 본부기준 토익 600점 이상 (토익 외 기준은 자료실 졸업자격인정기준 참고)

※ 위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본부기준 중 외국어 교과목 추가 이수

• 균형교양 외국어 교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외국어 교과목 1과목(C+이상)을 추가 이수했을 경우 졸업자격 인정가능(교과목 내역은 자료실 “2009~2010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인정기준”붙임파일 참고)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본부기준 토익 600점 이상 (토익 외 기준은 자료실 졸업자격인정기준 참고)

 

 

- 편입생 및 외국인학생은 본부기준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은 변경없음

 

- 입학년도별 자세한 내용은 학과홈페이지에 있는 졸업자격인정기준 심사지침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754-2931)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 #1 : 졸업자격 인정기준 개정(안).hwp (5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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