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든든학자금 채무자 정기 신고 안내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4-12-02 00:00:00 ·조회수 : 879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대학생 포함)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써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오니. 이에 대학생들이 본연의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홍보 목적 : 든든학자금 채무자의 정기(12월) 신고의무 이행 안내
※ 관련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상 대학 : 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재학 중인 대학
□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 `14.12.1(월) ~ `14.12.31(수)
붙 임 : 1.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포스터(JPG) 1부.
2.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리플릿(JPG) 1부.
3.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안내사항(HWP) 1부.


· 첨부 #1 : 안내사항.hwp (12 KBytes)
· 첨부 #2 : 리플렛.jpg (1 MBytes)
· 첨부 #3 : 포스터.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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