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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강화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4-05-09 00:00:00      ·조회수 : 1,241     

 

2011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2011학년도 이후 1학년에 재학중인 자 포함) 부터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외국어영역 적용 시 교과목 대치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어능력공인점수가 적용되며, 기준점수 미달 시 교과목 이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됩니다.

                        < 외국어능력 인정시험 인정기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자

TOEIC

TOEFL

TEPS

G-TELP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NEAT)1급

일본어

능력시험

(JLPT)

JPT

HSK

TOCFL

ZDaF

DELF

한자

능력

시험

CBT

IBT

600

163

57

480

56점

(LEVEL

2기준)

182

N3급

500

5급

6급

합격

A2

3급

※ 음악학부, 미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 토익 기준점수는 500점

 

< 토익 기준점수 미달시 교과목 이수에 따른 인정기준 >

성적/학점수

1

2

3

4

5

6

7

8

비고

A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B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C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D학점 이하

인정하지 않음

※ 8학점까지 인정(학문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

 

<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

외국어 종류

자격종류

자격기준

인증조건

비고 (취득성적)

 

일본어

일본어

능력시험

N3급

인 증

 

 

N4급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JPT

500

인 증

 

 

400~499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399이하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중국어

HSK

5급

인 증

 

 

4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3급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이수

 

TOCFL

6급

인 증

 

 

3,4,5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1,2급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이수

 

독일어

ZDaF

합격

인 증

 

 

 

불합격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프랑스어

DELP

A2

인 증

 

 

한자

한자능력시험

3급

인 증

 

 

4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 1. 독일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불합격에 따른 교과목 이수시 공인자격시험 응시 확인자료 제출해야 함

 

2.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자격증은 모두 인정

 

 

문의사항)학과사무실 754-2931

*졸업기준은 입학년도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서식자료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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