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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취업자 제도 안내

· 작성자 : 행정학과      ·작성일 : 2020-11-06 14:25:23      ·조회수 : 1,245     

 

 <조기취업자 제도 관련 사항  안내>

 

 

1.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체 수업일수 1/4일선이 출석을 결석이 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3. 조기 취업자 학점 인정은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으로 인정한다.

 

4. 조기취업자 강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담당교과목교수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반드시 받고,

     신청기간 내에, 소속학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승인공문일자 기준으로 출석이 인정된다.(단, 출석인정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능함.)

 

6. 조기취업자 신청 학생은 출석인정과제, 대체과제물, 시험(중간,기말고사 포함) 은 이행 및 응시를 하여야 한다.

 

7. 조기취업자 승인 여부는 담당교과목 교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위 게시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행정학과사무실 (754-29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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