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학과

커뮤니티

공지사항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졸업자격-외국어능력,전산능력-유효기간,대치과목 안내

· 작성자 : admini      ·작성일 : 2015-02-23 00:00:00      ·조회수 : 1,880     

         

  ○ 졸업자격 (외국어 능력, 전산 능력)에 관한 유효기간과 대치과목 안내 ○

 

1. 외국어 능력(토익600점이상)

     가. 2010 이전 입학자 - 입학 전 취득한 성적도 인정

                                             (유효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① 예)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유효기간 3년이 지난  토익성적(650점)인정.

                        즉, 재학중에 입학이전에 취득한 토익성적 한번만 제출 하면 졸업 가능.

                               

     나. 2011 이후 입학자 -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① 예) 14학번은 2014년도 3월3일 이후에 취득한 토익성적만 인정.

                 즉, 재학 중에 입학이후 취득한  토익성적 한 번만 제출하면 졸업 가능.

  (단, 우리학과 교내장학생 선발 시- 토익성적이 높은순으로 선발

         - 교내장학금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 => 자신의 높은 토익 점수 제출) 

2011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2011학년도 이후 1학년에 재학중인 자 포함) 부터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외국어영역 적용 시 교과목 대치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어능력공인점수가 적용되며, 기준점수 미달 시 교과목 이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됩니다.

< 외국어능력 인정시험 인정기준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자

TOEIC

TOEFL

TEPS

G-TELP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NEAT)1급

일본어

능력시험

(JLPT)

JPT

HSK

TOCFL

ZDaF

DELF

한자

능력

시험

CBT

IBT

600

163

57

480

56점

(LEVEL

2기준)

182

N3급

500

5급

6급

합격

A2

3급

※ 음악학부, 미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 토익 기준점수는 500점

* 단 행정학과는 한자 인정 안됨

< 토익 기준점수 미달시 교과목 이수에 따른 인정기준 >

성적/학점수

1

2

3

4

5

6

7

8

비고

A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B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C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D학점 이하

인정하지 않음

※ 8학점까지 인정(학문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

<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

외국어 종류

자격종류

자격기준

인증조건

비고 (취득성적)

일본어

일본어

능력시험

N3급

인 증

 

N4급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JPT

500

인 증

 

400~499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399이하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중국어

HSK

5급

인 증

 

4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3급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이수

TOCFL

6급

인 증

 

3,4,5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1,2급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이수

독일어

ZDaF

합격

인 증

 

 

불합격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프랑스어

DELP

A2

인 증

 

한자

한자능력시험

3급

인 증

 

4급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이수

B- 이상

※ 1. 독일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불합격에 따른 교과목 이수시 공인자격시험 응시 확인자료 제출해야 함

2.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자격증은 모두 인정

 

 

2. 전산능력(컴퓨터활용 능력)

      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전산자격증 제출 시 인정.

            (전산자격증 미 제출시 별도 전산능력 인정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전산능력 인정 기준표전산능력 인정 교과목 - 붙임파일 참고*

*졸업기준은 입학년도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서식자료실 참고바랍니다.*

 

· 첨부 #1 : 전산능력 인정.hwp (31 KBytes)


63페이지 / 현재 8페이지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