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계획 알림
· 작성자 : 행정학과 ·작성일 : 2023-08-02 09:13:04 ·조회수 : 590
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계획을 안내하니 신청 원생은 기간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8. 28(월) ~ 8.31(목) -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일시 : 외국어시험 2023.9.15(금). 종합시험 : 2023.9.22(금) 예정
1. (응시자격) 2023년 9월 현재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 이수(석사 16학점, 박사 24학점, 석·박사통합 40학점 이상)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재학생 및 수료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이수학점 기준에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2.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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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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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전공영어 |
전공영어(필수), 제2외국어(실시 여부와 과목은 학과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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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
3개 전공과목 |
4개 전공과목 |
- (외국어시험) 전공 부문의 영어로 실시하며,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도 가능.
다만,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은 한국어로 하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전공 영어로 응시 가능
※ 인정 확인에 관한 사항은 주임교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붙임 3] 응시원서 제출자 명단에 해당내용 기재로 갈음함
- (제2외국어 시험) 제2외국어 실시여부와 과목은 학과에서 결정하며,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학과명과 관련된 제2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자국어에 응시 불가
※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과에서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붙임 3] 응시원서 제출자 명단의 제2외국어란에 ‘면제’로 선택
- (외국어시험 대체)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국어시험(외국인은 한국어시험) 대체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 면제 가능
※ [붙임 5] 대체인정 기준(시행기관, 성적, 유효기간)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 첨부 #1 : [붙임 1] 2023-2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원서.pdf (83 KBytes)
· 첨부 #2 : [붙임 1] 2023-2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원서(학생).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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